재활치료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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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연수
| 제목 | 언어재활교육사 2급 사이버연수 | 작성일 | 2012-05-16 1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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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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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언어재활교육사 2급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증, 등록번호 2009-0017) - 자격관리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 (주)국제MBPA과학본부 ◈ 강의 소개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의 언어장애 재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 수강료 일반 30만원 / 학생 24만원 / MBPA동문 20% 할인 - (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 별도비용 - 자격검정료 4만원(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자격인증료 1만원(신한 140-008-119229 사단법인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사이버연수 교육기간 : 접수 후 2달 간 수시수강(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4달 수업 지원) ◈ 수강 방법 1.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접속(https://www.mbpaedu.com) 2. 회원 가입 3. 메뉴-등록안내-수강신청 등록원서 작성 4. 메뉴-등록안내-수강신청- 원하는 과정 수강신청 클릭 5. 수강료 입금 6.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전화 확인(02-993-8677, 996-7586) 7. 수강 승인 8. 수강 ◈ 주요 수강 과목 1. 언어장애와 발음기관 2. 언어와 발음기관 3. 언어와 청각기관 4. 장애의 이해 1 5. 장애의 이해 2 6. 장애의 이해 3 7. 언어장애론 8. 언어재활교육방법 9. 유아언어치료학 총론 1 10. 교육철학 11. 아동발달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12. 21세기 교육론 ◈ 과제 안내 - 수강과목 중 <언어재활교육방법>으로 들어가 왼쪽편에 ‘교과목 공지사항’에 공지 - ‘과제제출’란에 각 주제에 대한 의견 쓰기 * 수강을 모두 마친 후 수강후기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도서** 『자폐증-발달장애 유아의 언어치료원리』(2004, 도서출판 유아마음) ##참고도서 구입을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 제출서류 - 우편접수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초본 1통 사진 3매 (반명함판 3*4) 지원 자격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or 이수확인증명서(필수) - 재학증명서(학생일 경우) - 자격증 사본(동문일 경우) ◈ 자격증 취득 안내 1. 자격검정 응시 자격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전문대졸업 이상 또는 80학점이상 취득자)로 본 협회가 지정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본 과정을 150시간 수료하여 수료증을 받고 임상 실습, 세미나, 특강 등에 30시간 이상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 2. 자격검정일 :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3. 자격검정 취득 절차 : - 응시원서 접수 : 첨부파일 다운로드, 내용 기재 후 mbpa01@hanmail.net으로 접수 - 자격검정료 및 인증료, 제출서류, 과제제출 확인 - 지원 검정일에 자격시험 응시 - 합격자 발표(응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지) - 자격증 발송(택배 착불 발송) ◈ 검정 평가방법 1. 주관식 이론평가 20문항 2. 주관식 실무능력평가 10문항 - 1. 2번 과락없이(60점이 안될시 과락) 평균 60점이상시 합격 3.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는 fail / pass로 판단 . - 보고서 미제출 및 불합격 시 자격발급 제한 됨. ◈ 연구보고서 주제 안내 – 장애 아동(연령, 발달수준, 장애 특성 임의로 정하면 됨)의 재활 프로그램 계획 5차시 작성하기, 형식 자료실 참조 ◈ 문의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2-8 세진빌딩 3층 MBPA * 안내전화 : 02)993-8677, 02)996-7586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언어재활교육사 등록번호 : 2009-0017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공동발급기관 :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발급기관 연락처 : 02-993-8677 연수주관기관 연락처 : 02-993-8677 자격증 취득, 검정 소요 총비용 :35만 원 - 학습비 30만 원,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자격증 검정료(시험 출제, 평가, 감독, 자격 검검 및 인증, 자격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원료 등) 3만 원. -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고 주무부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시험 응시 후 자격증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자격증 인증료는 불합격 시 환불됩니다.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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