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언어재활교육사 2급 사이버연수 작성일 2012-05-16 13:08:19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424
◈ 과정명
언어재활교육사 2급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증, 등록번호 2009-0017)
- 자격관리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 (주)국제MBPA과학본부


◈ 강의 소개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의 언어장애 재활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 수강료
일반 30만원 / 학생 24만원 / MBPA동문 20% 할인
- (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 별도비용 - 자격검정료 4만원(국민 841537-04-000373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자격인증료 1만원(신한 140-008-119229 사단법인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사이버연수 교육기간 : 접수 후 2달 간 수시수강(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4달 수업 지원)

◈ 수강 방법
1.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접속(https://www.mbpaedu.com)
2. 회원 가입
3. 메뉴-등록안내-수강신청 등록원서 작성
4. 메뉴-등록안내-수강신청- 원하는 과정 수강신청 클릭
5. 수강료 입금
6.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에서 전화 확인(02-993-8677, 996-7586)
7. 수강 승인
8. 수강

◈ 주요 수강 과목
1. 언어장애와 발음기관
2. 언어와 발음기관
3. 언어와 청각기관
4. 장애의 이해 1
5. 장애의 이해 2
6. 장애의 이해 3
7. 언어장애론
8. 언어재활교육방법
9. 유아언어치료학 총론 1
10. 교육철학
11. 아동발달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배경
12. 21세기 교육론


◈ 과제 안내
- 수강과목 중 <언어재활교육방법>으로 들어가 왼쪽편에 ‘교과목 공지사항’에 공지
- ‘과제제출’란에 각 주제에 대한 의견 쓰기
* 수강을 모두 마친 후 수강후기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도서**
『자폐증-발달장애 유아의 언어치료원리』(2004, 도서출판 유아마음)

##참고도서 구입을 원하시면 문의해주세요~



◈ 제출서류 - 우편접수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초본 1통
사진 3매 (반명함판 3*4)
지원 자격 증빙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or 이수확인증명서(필수)
- 재학증명서(학생일 경우)
- 자격증 사본(동문일 경우)

◈ 자격증 취득 안내
1. 자격검정 응시 자격 :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전문대졸업 이상 또는 80학점이상 취득자)로 본 협회가 지정한 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본 과정을 150시간 수료하여 수료증을 받고 임상 실습, 세미나, 특강 등에 30시간 이상 참여하여 수료증을 받은 자.

2. 자격검정일 :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

3. 자격검정 취득 절차 :
- 응시원서 접수 : 첨부파일 다운로드, 내용 기재 후 mbpa01@hanmail.net으로 접수
- 자격검정료 및 인증료, 제출서류, 과제제출 확인
- 지원 검정일에 자격시험 응시
- 합격자 발표(응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지)
- 자격증 발송(택배 착불 발송)

◈ 검정 평가방법
1. 주관식 이론평가 20문항
2. 주관식 실무능력평가 10문항
- 1. 2번 과락없이(60점이 안될시 과락) 평균 60점이상시 합격

3. 연구보고서 제출
- 연구보고서는 fail / pass로 판단 .
- 보고서 미제출 및 불합격 시 자격발급 제한 됨.

◈ 연구보고서 주제 안내 – 장애 아동(연령, 발달수준, 장애 특성 임의로 정하면 됨)의 재활 프로그램 계획 5차시 작성하기, 형식 자료실 참조

◈ 문의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2-8 세진빌딩 3층 MBPA
* 안내전화 : 02)993-8677, 02)996-7586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언어재활교육사

등록번호 : 2009-0017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공동발급기관 :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발급기관 연락처 : 02-993-8677
연수주관기관 연락처 : 02-993-8677
자격증 취득, 검정 소요 총비용 :35만 원
- 학습비 30만 원,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 인증료 1만 원, 자격증 검정료(시험 출제, 평가, 감독, 자격 검검 및 인증, 자격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원료 등) 3만 원.
-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고 주무부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시험 응시 후 자격증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자격증 인증료는 불합격 시 환불됩니다.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윗글 아랫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