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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유아체육과 연수생 모집 | 작성일 | 2020-07-10 13:5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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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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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앙평생교육원 유아체육과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유아체육과 연수생 모집 유아체육교육사, 특수체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한국중앙평생교육원과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법률, 대통령령, 교육부령)에 의거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23년 전통(1999년 5월 5일 창립)의 MBPA가 평생교육원에 유아체육 전문과를 설립하여 한국 유아체육의 세계 진흥을 전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유아교육 관련 전공자/학생/재직자, 체육 관련 전공자/학생/재직자, 유아, 키즈 관련 댄스 강사, 벨리 강사, 무용 강사, 놀이 강사 등이 참여하면 더 좋은 교육 능력을 함양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교수 소개 정인태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 미국 Caroline University 특임교수 *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전)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극동대학교 등 강사 * 전)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자문위원(12기, 13기) 역임 * KBS, MBC, SBS, EBS, CBS TV, 채널A 등 다수 방송 출연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회장 * 『MBPA과학』 창시자 * 전)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회장 * 전)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 회장 * 전)한국유아체육과학학술원 회장 * 전)국제MBPA유아교육진흥원 회장 * 1999년 신지식인 선정【행정자치부 후원, 한국휴먼네트워크 주관, 지역YMCA, 지역참여자치시민연대, 지역 경실련, 지역신문, 시민의 신문사 등 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협조 하에 전국 범위로 선정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MBPA VIET NAM 주식회사 회장 *한베신문 발행인 * 도서출판 MBPA 발행인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이사장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이사장 < 대표 저서 > 『유아체육교육학총론』, 『유아체육시간이 즐거워졌어요』,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법 표현들』, 『유아태권도교육학총론』, 『발달장애유아특수체육교육』, 『자폐증은 없다?!』등 45권의 저서 집필. 이상인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상임이사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MBPA 유아체육연수원연합회 중앙연수원장 * MBPA방정환유아체육교실 실장 * 극단 <아이웃음> 단장 * 감성인형극, 키즈복화술공연, 버블쇼, 벌룬쇼 공연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전임강사 * 인하대학교, 대덕대학교, 서정대학교 등 유아체육 출강 경력 김선미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이사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전임강사 * MBPA아동발달센터 원장 * 숙명여자대학교 언어재활교육 출강 경력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81 (장지동, 로체프라자) 4층 413, 414호 MBPA - 전화번호: 02-993-8677, 02-996-7586 - 이메일: mbpa1@hanmail.net - 정인태 대표 010-7440-9442 유아체육교육사 1급, 특수체육지도사 3급 등록번호 : 2008-0582 / 2008-0030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공동발급기관 : (주)국제MBPA과학본부 자격증발급기관 연락처 : 02-993-8677 연수주관기관 연락처 : 02-993-8677 자격증 취득, 검정 소요 총비용 : 33만 원 - 학습비 20만 원, 자격증 검정료 및 인증료(시험 출제, 평가, 감독, 자격 검검 및 인증, 자격증 발급에 대한 행정지원료 등) 13만 원. - 본 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증이고 주무부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됩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은 아닙니다. *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드립니다. 시험 응시 후 자격증 검정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자격증 인증료는 불합격 시 환불됩니다.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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