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질문입니다. 작성일 2009-02-23 16:24:07
작성자 byongongju 조회 2041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확정이 되었다구 들었는뎅,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확인이 안되던데 왜 그런가요?

그리고 바우처 인력자격에서 유아언어재활교육사와, 특수언어발달교육사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고 사이버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과정은 어떤 과정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워낙 여러가지 제목으로 올라와져 있어서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mbpas 바우처 서비스 제공인력의 제 일순위가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인정>이라 공지되어 있습니다. mbpa 자격증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전화통화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글남기기

댓글은 회원 로그인 후 남길 수 있습니다.

윗글 아랫글 목록보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