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교육과정
Home
>
오프라인교육과정
| 제목 | 유아체육,재활놀이,특수체육 맞춤연수 | 작성일 | 2011-04-09 10:36:10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6289 |
|
유아체육 1급+유아재활놀이 3급 맞춤연수 유아체육 1급+특수체육치료사 3급 맞춤연수 * 연수형태 : 수강생 5명 이상 요청 시 수강생 편한 시간에 토, 일 중 하루 8시간 오프라인 연수 진행 + 사이버 연수 2달 간 진행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국민은행 : 841537-04-000373 예금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 수강료 : 일반 19만원 / 자격검정료 5만원 별도 학생 15만원 / 자격검정료 5만원 별도 (학습비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환불해 준다.) * 단체 수강 시 감면혜택 드립니다. * 입학 상담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한국중앙평생교육원 * 안내전화 : 02)993-8677, 02)996-7586 *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본 교육원 소정양식) 1부 2)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초본 1통 3) 사진 5매 (반명함판 3*4) 4) 지원자격 증빙서류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부허가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 평생교육법(법률,대통령령)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설립신고 * 홈페이지 : https://www.mbpaedu.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2-8 세진빌딩 3층 MBPA * 전화 : 02-993-8677, 02-996-7586 * 팩스 : 02)6227-8677 * 이메일 : mbpa01@hanmail.net ★ 학습비 환불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름)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자격 인증·검정료 환불 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 시험 4일전 이후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100% 환불가능) -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제출서류: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 교재 환불 기준 소비자 보호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표준 약관에 근거해 환불이 가능. 하지만 서적은 상품 외형의 가치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품가능 기간이 정해져 않음. 반품을 원하는 서적은 받으신 지 7일 이내에 사용 흔적이나 상품에 손상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 - 교재가 당 기관으로 회수 되었을 경우 환불처리가 진행되며, 학습자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반품시에는 왕복배송비를 부담해야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