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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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 기준 고시 미리 확인 요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 기준 고시 미리 확인 요망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와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은
특수체육지도사,
실버재활운동사,
언어재활교육사,
레크리에이션재활사,
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특수감각통합교육사,
MBPA재활사,
운동장애재활교육사,
인지재활교육사 등 자격증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군구청, 광역시도청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특수감각통합교육사 등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문제행동아동·청소년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심리 상담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등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놀이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와 국제MBPA과학본부 중앙법인은
특수체육지도사,
실버재활운동사,
언어재활교육사,
레크리에이션재활사,
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특수감각통합교육사,
MBPA재활사,
운동장애재활교육사,
인지재활교육사 등 자격증을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군구청, 광역시도청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특수감각통합교육사 등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문제행동아동·청소년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행동아동·청소년 및 부모대상 심리 상담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등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
- 놀이재활사, 심리운동사 등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놀이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