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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수교육 안내(발달재활 자격 취득자) | 작성일 | 2013-07-19 21: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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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13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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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안내(발달재활 자격 취득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재활 관련 자격의 보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기관은 자격 취득 후 2년 후 보수교육을 통해 승급을 실시해 왔고 자격증 갱신기간을 둬 보수교육을 규정해 왔는데(자격증 갱신기간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갱신기간을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는 추세라고 조언해 폐지 했음) “매년 10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관련 법률을 참조해 매년 1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보수교육 시간: 매년 10시간 이상 ● 대상자: 장애아동 발달재활 관련 자격증 취득 자 ● 보수교육 방법: 특강, 세미나, 사이버 보수교육(평생교육법에 의거 정부 설립 신고 된 평생교육시설) 등 참여 인정{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①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수교육 이수자: 수료증 발급 ● 보수교육 과목: 관련 심화 내용 ● 비용: 보수교육비+수료증 발급비= 3만원 사단법인 MBPA - 한국중앙평생교육원 -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82-8 세진빌딩 3층 MBPA * 전화 : 02-993-8677, 02-996-7586 * 팩스 : 02-6227-8677 * 이메일 : mbpa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mbpaedu.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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